안녕하세요! 클나써요.ㅠ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안녕하세요! 클나써요.ㅠ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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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됬습니다.현재 저는 점포를 운영중인데 임대중인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됬습니다.ㅜㅡㅜ타임라인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2022년 01월11일)/ 부동산을 통해 계약( 확정일자 안 받음)2. 이후 바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점유시작)3. 2022년 02월 09일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 2022년 02월09일)4.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2022년 02월 22일)5. 건물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24년 11월 11일)6. 건물 압류 부산북구 세무1과(24년12월 17일)7. 건물 압류 징세과(국) (25년 1월 14일)8. 임의결매개시결정(2025년 05월 12일)을구 내용1.근저당권 설정( 신한은행 22년 02월 22일)<-현재 말소완료2. 근저당권 설정( 신한은행 22년 2월 22일)<-현재 말소완료3. 근저당권 설정 (부산은행 22년 04월12일)<- 유지중4. 근저당권 설정(개인 22년 10월07일)<-유지중5. 근저당권 설정(개인 24년 09월 30일)<-유지중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인수주의로 경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저의 보증금을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나요?ㅠㅠ2. 법원 등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게 있을까요?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저의 보증금은 4,000만원에 월세180만원(VAT별도)입니다.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지역은 부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력은 없지만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계시므로

대항력은 가지고 계십니다.

타임라인대로라면 대항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질문하신 분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계속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