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미성년 자녀 두명에게 조부모가 2천씩 증여하였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다시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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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두명에게 조부모가 2천씩 증여하였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5천까지 비과세라면 두 아이 합산인가요? 아니면 각각인가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각각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씩 증여받은 후, 그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역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자금 원천이 부모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5천만 원)는 "수증자 1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 각각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부모(또는 부모, 제3자 포함)에게 10년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받았을 경우, 각자 비과세 한도(5천만 원) 내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부모에게 역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구조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도 10년간 자녀 1명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선 비과세입니다.

단, 역증여의 실질성과 자금 원천, 필요성 등은 세무조사 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 자금출처조사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