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개월 단독주태1억4천공시가 돌아가신지 두달인데요..큰아들로 등기했는데취소하고 손자에게 상속시키면 취득세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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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두달인데요..큰아들로 등기했는데취소하고 손자에게 상속시키면 취득세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취득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큰아들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취소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려는 경우,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미 취득세 납부 후 명의 이전

  • 상속으로 인해 큰아들 명의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고, 취득세(2.3%)를 납부하셨다면, 해당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이는 명의 이전이 이미 완료된 취득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등기 이전 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

  2.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잘못된 절차로 인해 취소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예: 상속 절차 중 실수로 잘못된 명의 이전.

  1. 등기 취소 후 새로운 상속 진행

  2. 상속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기존 취득세 납부 사실을 소명하면 일부 환급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상속인의 자발적인 명의 이전 취소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손자에게 상속하려면?

이미 큰아들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하려면 다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는 2.3%입니다.

  • (단, 손자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 증여는 별도의 세율 적용)

4. 추가 고려: 세대 생략 상속 할증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세대 생략 상속 할증(30%)**이 상속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약 및 추천 대처

  1. 이미 큰아들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취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손자에게 상속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추가 취득세(2.3%)가 발생합니다.

  3. 세대 생략 상속 할증(30%)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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