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
... 150달러(대략 21만 7,425 원)까지 면세대상입니다. 필리핀우체국(PHLPost)에서 EMS나 국제소포, 국제등기류 등으로 오는 경우라면 무게는 상관없이 가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관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 가치가 약 $150(약 21742500원)이면 면제 범주에 속합니다. EMS ISAL(International Surface Air Lift) 또는 PHLPost의 등기 항공 우편을 통한 경우 무게가 아닌 값만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