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문의 남편은 무주택자, 저는 지방에 1주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결혼 전부터 있었어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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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무주택자, 저는 지방에 1주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결혼 전부터 있었어요.) 현재 혼인신고 후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서 전세로 실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남편만 한 상태입니다. 등본상 제 거주지는 지방입니다.이런 상황의 경우, 남편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청약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대 기준 판단현재 남편분은 경기도 전세집에 단독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지방의 주택 주소지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즉, 행정상 남편분은 독립된 세대이며, 이 세대 내에는 주택을 소유한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다만, 만약 추후에 질문자님이 남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의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부부가 속한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주택 소유와 무주택 여부청약 제도에서는 세대 단위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남편 세대가 독립되어 있고,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 무주택세대구성원 O부부가 동일 세대일 경우 →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해 무주택세대구성원 X

즉, 현재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한 남편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3.출산 예정 시 청약 가산점내년 5월 출산 예정이라면, 청약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예정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 출생신고 이후부터 가점이 반영됩니다.

즉,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가점이 적용됩니다.

4. 정리현재 상태에서는 남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주소로 전입 시에는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변경됩니다.

출산 예정은 가점에 포함되지 않고, 출생신고 후부터 적용됩니다.이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및 주택청약시스템(청약홈)의 공식 해석 기준을 따릅니다.

즉, 현재 남편분은 청약 시 무주택세대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주소지 통합 시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후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